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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Q&A로 풀어보는 상속세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01-06
  • 조회411회

본문

[‘절세 노하우세무상담] Q&A로 풀어보는 상속세

아래 전문은

세무법인 다솔 김선준 세무사

2024.01.05

언론 신문사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영면하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무 슬프고 황망한데, 남겨진 사람들은 상속세라는 거대한 산을 마주하게 된다. 우리 대부분은 죽음이란 나와는 너무나 먼 이야기이고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라 그에 그림자처럼 동반되는 상속세는 더욱이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상속세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분들에게 상속세 주요 내용을 Q&A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1.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언제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가족이나 지인이 사망하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가족 등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선임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상속인 전원 또는 돌아가신 분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된다.

 

상속세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금이 너무 커 분납도 부담스럽다면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 연부연납이라고 하며,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이자성격의 연부연납가산금이 발생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연부연납가산금은 연 2.9%이다.

 

2. 아버지가 얼마나 재산을 소유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돌아가신 분이 어떤 재산과 채무를 남겼는지 알지 못할 경우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정부에서 조회해 주는 서비스로 돌아가신 분의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금융자산과 보유하고 있는 건물, 토지, 자동차, 체납 국세 및 지방세, 국민연금 가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상속인이라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방문신청의 경우 전국 시·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신청기한은 돌아가신 분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다.

 

조회결과는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우편, 문자, 방문 수령 중 선택해 수령 가능하며, 금융거래, 연금, 공제회 등의 자료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 안내에 따라 각각 확인이 가능하다.

 

 

 

3.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무조건 상속세가 나오나?

상속세에서는 상속인들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공제가 배우자상속공제와 일괄공제이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돌아가신 분에게 법정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에 해당하는 상속재산공제를 적용해 주는 규정이다.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1원도 상속받지 않아도 최소 5억원은 공제가 가능하며, 협의분할에 의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금액 안에서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일괄공제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공제 금액이 5억원보다 작을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초공제란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 비거주자인지에 상관없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로 2억원을 적용한다. 그 밖의 인적공제는 피상속인이 반드시 거주자여야만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가 있다.

 

만약 돌아가신 분께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상속공제와 일괄공제로 인해 최소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 상속재산이 1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세에는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이 있으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제요건에 해당한다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것은 아니다. 피상속인 돌아가실 때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다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으로 배우자만 있다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의 합계약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상속세 계산에 주의해야 한다.

 

4. 아버지 재산이 얼마 없어서 상속세가 안 나올 것 같다. 그런데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금액에 미달하여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따라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속세의 경우 돌아가신 분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거나 사망 전에 인출한 재산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이 결정된다.

 

하지만 부동산을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신고한다면 시가가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되어 추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 때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도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다솔 02-550-2000 문의 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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