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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대신 관리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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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원룸이나 소규모 오피스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월 10만원 넘는 관리비를 부과하려면 세부 내역을 계약 전부터 공개해야 한다. 월세 30만원이 넘으면 신고를 의무화한 ‘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 6월 시행된 후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가 성행하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의 의무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관리비 세부 내역을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출처